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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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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에도 입법부에서 제정한 교육입법들이 반드시 학교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교육법령은 당시의 교육환경을 최적으로 반영하여 제정되었다하더라도 교육이해당사자, 즉 교사, 교육당국자,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교육법령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시사점을 탐색하고 제언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교육법(NCLB와 ESSA)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교육의 고유권한 문제, 공교육의 불신과 계약학교의 등장, 교사수급의 불일치, 잦은 시험 평가, 그리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이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구성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미국의 학교교육에서 시행되는 인성교육의 정규교육과정 통합운영, 교사의 다문화교육 이수 장려, 화난 학부모를 다루는 교육 등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도입을 고려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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