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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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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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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있어서 배상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책임의 범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로 이어지는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은 전통적인 형사책임의 구조를 탈피하여 개인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형사법제도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즉 피해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그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배상제도는 대량 피해자의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ICC 관할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상절차를 활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및 공동체의 관계회복에 비중을 두는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실시한다는 실효적인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 사이에서 적절한 배상절차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다음에서는 ICC의 루방가사건 상소부(Appeals Chamber)판결이 공판부(Pre-Trial Chamber Ⅰ)결정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피해자배상절차의 구조를 분석하여 본 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이 두어졌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규모의 폭력을 동반하는 범죄행위 후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에 관한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각각 검토한 다음, 루방가사건에서 상소부판결이 공판부결정을 수정한 점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그 절차구조와 두 가지 요청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이 두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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