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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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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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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최소한의 과제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다. 이는 작은정부론이나 큰정부론의 논리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임무다. 국가의 최소한의 안전망 설치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기초를 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란 국가의 임무는 개신교 역사 속에서 파생되어 근대 계몽주의와 시민 혁명들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헌정질서에 통용되고 있다. 루터는 교회가 국가와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설교하고 가르쳐서 국가와 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른바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이다.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는 나치의 폭정에 대항하여 교회와 국가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국가의 임무가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란 것을 재천명한다. 지구화가 진행되고 촉진되면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개별 국가만의 차원을 넘어섰다. 지구의 전역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 요구되었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도전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책임사회’ 구상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의 권리를 가질 것을 말한다. 이를 발전시킨 후버는 정의와 평화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며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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