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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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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9 - 3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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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전기 사족 여성의 소송 방식이 대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과 특징을 고찰한 글이다. 조선시대 소송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친송(親訟)이 원칙이었으나 사족부녀에게는 대송을 허용하였다. 사족부녀의 대송 규정은『경국대전』에 실렸는데, 이 규정은 세종대 이후 유교적윤리질서 강화와 깊이 관련되었다. 즉, 일부일처제 정책의 하나로 사족여성의 출입 규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송정(訟庭) 출입과 대면심리를 제한하는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대안으로 대송을 허용한 것이었다. 결국 대송은 송정출입에 따른 사족여성의 실절(失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이에따라 허용된 특례 성격을 띠었다. 한편, 사족여성의 친송 제약은 사족여성의소송 능력 위축으로 이어져 과부의 재산 관리와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실제 사족여성의 소송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부가 된 처가 부계(夫系)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소송 결과 처에게 향후상속권자인 아들보다 우선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즉, 사족여성의 대송 허용에는 사족여성의 친송 규제로 위축된 소송의 보완과 과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송은 사족여성의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동시에 처의 경제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보호한 양면성이 있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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