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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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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9년 개정세법을 통해 공유경제(공유숙박 포함) 공급자의 소득세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유형을 단순히 수입금액만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양분하고 있어 기존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원천징수의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유형을 사업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공유숙박 공급자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관련 조세제도를 기존 과세체계에 부합하면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구분을 단순화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주택임대사업보다 능동적 활동으로 보되, 소규모 공급자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숙박을 포함한 공유경제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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