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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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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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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10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5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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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천진조약에 따라 장강의 일부가 개방되었으며, 한구・구강・진강의 세 항이 통상항으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해관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세 통상항에 연해의 통상항에서와 같은 해관이 설치되어 그와동일한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2차례에 걸친 장강장정 개정 후인 1863년이었다. 아울러 장강교역에 부과되는 해관세를 상해에서 대리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한 청조 중앙에 대해, 장강의 내항에도 해관을 설치해서 직접 징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장강의 지방당국이었다. 1860년대 초 장강장정은 영국의 요구에 따른 장강의 조기 개방과 동시에, 태평천국이 여전히 진압되지 않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구상되었다. 천진조약에 의해 장강의 개방이 결정되었다고는 해도 태평천국의 영향으로 인해 청조 정부가 장강교역에 대한 통제와 징세를 유효하게 행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 장강무역장정과 장강통상장정의 작성을 각각 주도한 영국측과 청조 중앙의 견해는 일치하였으며, 각 장정의 초점은 치안 유지와 탈세 방지에 맞춰져 장강으로의 통과허가증의 발급과 함께 상해에서의 관세 대리 징수가 정해졌다. 하지만 그 후 상해의 대리 징수에 대한 지방당국의 개정 요구가 거듭되었고 그 결과 성립된 장강통공장정에 의해 마침내 한구와 구강에서 해관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때 이미 장강에서는 교역의재편과 함께 통상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장정의 규정에도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장강교역에 참여하는 내강윤선과, 비정기교역에 참여하는 대양선을 각기 나누어 관리 및 징세하게 되었다. 또한 장강으로의 통과허가증 발급이 계속해서 행해졌으며, 이로써 치안 유지와 탈세 방지와 같은 이전 장정의 목표는 이후 내항에서의 해관체제의 특징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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