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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1 - 4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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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들은 여전히 전자 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도네 시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HS code을 만들고 각종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관세 율표에 분류할 수 있는 체재까지 갖추고 바 있다. 이렇듯 디지털 무역상 무관세 모라 토리움의 영속적인 합의에 대하여 계속적인 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내국세 부과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 따라서 무관세 합의가 타결될 경우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 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각국이 내국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자국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제도를 설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제품 수출 국은 이 경우 비차별 대우원칙 등을 자국의 방어수단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런 데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느 디지털 제품이 국내산이고 어느 디지털 제품이 외국산인지 하는 바로 ‘원산지’가 제대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상품 의 경우에는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기준이 발전해 왔고, 최 근 들어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화(servicification)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의 원산 지 판정기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재화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 중 어느 하나로 명확하게 분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재화에 대 한 별도의 원산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관세청은 소프트웨어의 비특혜원산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라는 디지털 재화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극히 일부의 해석 시도이기는 하 지만 이와 같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 디지털 재화의 경우 과거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모색해 보았던 원산지 판정기준을 일부 차용해서 적용해 보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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