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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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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3 - 2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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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당사자소송은 한편으로는 "처분" 개념의 확대에 의한 항고소송의 비대화 현상 및 민사소송과의 대체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점 때문에 그 입지를 찾기 어려웠다. 항고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한 당사자소송이 그 입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요즘에도 동일하다. 항고소송은 객관소송, 당사자소송은 주관소송으로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항고소솽과 당사자도소송의 장접을 두루 취하고, 독일식의 대폭적인 행정소송 개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취하는 한편, 실체법상의 주관적 권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 상황에서 모든 항고소송을 주관적 소송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강학사으이 처분개념과 행정소송법사의 항고소송의 대상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후자의 범위를 넓게 보아 구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바, 그 반사경으로서 당사자소소의 역할을 크지 아니하게 된다. 반면, 모든 행정소송을 주관적 소송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소송을 이행소송 등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소송의 홠성화를 주장한다. 상반되는 위 두 입장과 관련하여, 이행청구 등을 할 실체법상 권리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느 ㄴ장소에서도 이행소송 등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 개정 전까지는 실체법상 권리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한정하여 당사자소송관련 규정을 근거규정으로 한 이행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까 한다.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볼 때, 당사자소송은 점점 그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근거로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여야 하는 근거로서 관할법원을 행정법으로 하게 되었다는 점,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 직권심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여야 할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민사소송에 비하여 당사자소송이 공익을 더 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설득력이 크지는 아니한 것 같다.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미 설치된 지금은 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법원이 실설되어 있고, 그 곳에 공적 법률관계를 주로다루는 법관들이 모여있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원 입장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편,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이익형량 경험을 통하여 공익까지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여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과 관련된 관할상의 혼선, 소송수행상의 불편함 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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