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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41 - 39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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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단체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략적인 제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 단체소송의 실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단체소송의 성질과 활용방안을 논하였다. 단체소송의 제소권은 단체가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서 법률과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단체소송은 정관에 정한 목적에 따라 단체가 성질상 수행할 수 있는 소송에 제한되며, 현행법상 소비자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수행하게 된다. 대표당사자소송과 달리 단체소송은 단체가 스스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항상 타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므로 공익소송에 부합하는 모습을 가진다. 단체소송이 공익소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소송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대표당사자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익에 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이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체소송에서 단체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은 신중해야 한다. 단체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손해배상이 귀속되어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단체는 금지?유지청구권 행사를 기본으로 하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일반 민사소송을 하든 대표당사자소송으로 하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여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을 병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상 맞지 않는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또는 중지)청구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체소송은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단체 고유의 목적에 맞는 분야에서는 위법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단체소송은 유럽식 제도로서 단체가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 국가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 제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외신고 방식과 같이 직접 소제기하지 않은 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외신고 방식이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입법화 되어 있는데, 소의 제기, 소송물의 특정, 소의 종결을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면 족하다. 따라서 대표당사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고 구성원들은 제외신고를 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체소송은 소비자 분야, 개인정보 분야 뿐 아니라 보건, 환경, 차별시정 문제 등까지 확대시켜 공익소송에 이바지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송비용 문제를 입법상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익소송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소송임에도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소송의 장애사유로 기능하여 재판청구권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공익소송, 특히 단체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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