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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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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다41469 판결에서 불법행위의 준거법 중에서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였다. 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수인과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운송인과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수인은 이 사건 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중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사양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보험자는 이 사건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수인이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보험자는 이 사건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여 선하증권의 준거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속적 연결의 전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기존의 법률관계가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종속적 연결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기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자가 이 사건 매수인으로 부터 선하증권을 우연히 교부받게 된 점을 기화로 이사건 원고인 보험자와 이 사건 피고인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속적 연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는 이유가 기존의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매수인과 이 사건 운송인 사이에 존재한다. 물론 이 사건 보험자 역시 광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험자가 우연히 선하증권을 취득하게 된것으로서 애초에 선하증권 내지 해상운송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송인과 보험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라고 파악하였다. 문제는 운송인과보험자간에는 애초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후발적으로 보험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됨으로 인하여 운송인과의 연결고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자와 이 사건 운송인 사이의 불법행위 책임의 준거법에 종속적 연결을인정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원심과 같이 불법행위지법을 따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사건 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과 지상약관으로서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으므로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지법을 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종속적 연결이타당하나, 문제는 논리의 구성이다.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려면 이 사건 보험자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피해자인 이 사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매수인과이 사건 운송인 사이에는 해상운송계약의 법률관계(이 사건에서는 선하증권의 법률관계와 동일함)가존재하고 이러한 기존의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가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매수인의 지위를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이 사건 보험자가 승계하여 이 사건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매수인과 운송인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선하증권의법률관계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선하증권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다룸에 있어서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의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지정 중 부분지정이라고 보았고, 이는 타당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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