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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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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는 유럽연합 거버넌스의 대리인화(agencification)로서 회원국의 이해구현을 위한 정부간 네트워크 형태로 출발하였지만 이사회를 위시한 외부기구로부터 직접적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회원국은 비대해진 유럽관료(Eurocrat)의 권한과 기능적 필요에 의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 설립을 주도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초의 의도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규제기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일부 시장규제 감독 기능을 갖는 기구는 메로니 독트린(Meroni doctrine)을 넘어 미국의 규제기관과 유사하게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규제기구의 성격변화는 업무의 전문성 고양, 유럽위원회와의 수평적 협력, 유럽의회의 개입 그리고 메로니 독트린의 법률적 효력의 희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에서 기능적 필요에 기인하여 주인으로서 회원국의 통제를 벗어나 대리인인 규제기구의 자율성 확대로 이해 할 수 있다. 특별히 자유안전사법지대(AFSJ: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분야의 규제기구의 자율성 확대는 다원적 주인(multi-principal)이 갖는 맹점과 대리인의 독단적인 역량 확대가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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