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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58 - 38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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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약의 제정 및 집행 주체로서 자율규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느 유형의 자율규제 체계를 채택하던 간에 ‘자율규제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자율규제 이슈는 지난 2년간 추진되어 온 강력한 정부(행정)규제 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전제하에 논의되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에 적합한 자율규제기구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에 적합한 자율규제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제의 유형에 기반하여 법정기구 또는 자율규약 마련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사업자 자체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 ‘정부업무 위임형(공무수탁형)기구’ 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의 경우 금융, 가맹·유통업 등 대부분 강력한 규제산업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사업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은 진입이 자유롭고 그 변화 및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시장실패의 리스크가 낮으며 사업의 공익성 정도도 낮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로 설계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기구는 ① 변화·이동·혁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 ② 전(全)산업 관련성에 비롯된 갈등 해결 능력, ③ 탈영토성에 기반한 글로벌 지향성 ④ 집행력과 실효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선택할 경우 자율규제의 적용범위, 법적 근거 등에 있어서 가장 완화된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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