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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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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독일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 체계구성에 있어서 유사성 및 통일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국의 각 법률제도, 권리의 내용 그리고 법적 본질이 유사하다. 권리란 사람(人)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이는 그 주체가 사람이며 일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발생, 이전, 소멸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자연현상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법체계의 보장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각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나 그 권리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나 내용에서 한국과 독일을 통틀어 각 학자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몇몇 법률제도와 권리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나 법적 본질에 차이가 있다. 독일 민법에서는 점유, 대리제도(Vollmacht), 가등기, 및 구상제도(Regress und Rückgriff)가 권리가 아닌 법률제도(Rechtsinstitut)로 취급되는 반면에, 한국 민법에서는 그 대리제도 및 구상제도에 권리성이 부여되어 점유권, 대리권, 담보가등기, 구상권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양 국가의 ‘법’과 ‘권리’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서 유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점의 원인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철학, 법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 그리고 윤리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권리개념은 단지 추상적, 형식적, 범위적 개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반면에 한국 법에 있어서 권리개념은 구체적, 실질적, 직접적 개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체계적 오류나 몰이해를 야기시킬 때에는 이를 보완하는 학문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각 국가의 보존되어져야 할 중요한 문화적, 윤리 이념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양 국가의 민법 체계가 각자 논리적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유지되어 학문적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양 국가의 권리개념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독일 법체계의 유사성으로 양 국가의 법 제도적 특히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면 양 국가 법학 발전에 서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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