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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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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젠더 퀴어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은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재화·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평등권, 동성결합의 제도화,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이다.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욕야카르타 원칙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무시한 채,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나 동성간 결혼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법적 규범으로서 또한 국내법에 당연히 수용되어야 법규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오늘날 욕야카르타 원칙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그 주장에 나름 근거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이를 지적하며 그 문제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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