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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자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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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원칙하에 혼인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 중 동성혼 커플은 한국 판례상에서 혼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혼인 관계에 부여되는 사회보험이나 상속 등 각종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혼인의 실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법률혼에 해당하고, 설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와 혼인 의사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혼으로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관념상 부부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혼인 개념의 재해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민법에 구속되지 않는 상위 법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현행법의 조문 체계적 해석,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헌법상 재해석의 필요성 대두, 인생동반자제도가 혼인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헌법상 혼인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헌법 제9조 전통과이들만을 특별히 제외시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민법상 법률혼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설사 그것이 아니라도 헌법상 혼인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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