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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7 - 3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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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선언함으로써, ‘위험책임’과 ‘보상책임’ 이념에 기초한 운행자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이 가지는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그 ‘위험원’인 차량을 지배할수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위험책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운행자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로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같은 보유자가 대표적인경우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새로운 운행자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의 운전을 지배하는 ADS Entiy 개념이다. 자율주행차에서는운전자 뿐만 아니라 ADS가 운전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ADS 의 운전지배는 ADS를 자기인증하고 ADS 운전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는 ADS Entiy에 의해 행해지므로, ADSE가ADS를 간접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DSE는 자율주행차에 있어 새로운 운행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의 구조, 특히 운행자 개념의 두가지 요소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개념, 및 운행자책임의 보호목적인 ‘타인’의 개념과 공동운행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운행자책임을 자율주행차에 대해적용해 보았다. 먼저 자율주행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개념을 통해 자율차보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ADSE의 운행자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 ADSE와 보유자는 공동운행자인지 여부, ADSE가 어떻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대법원은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추정하는데, ADSE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행자성이 추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운행자책임의 면책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면책가능성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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