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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29 - 2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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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동차 운전에 관여하게 되는 기존의 운행자책임은 그 법적 성격을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 내지 제한된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율주행시스템이 레벨 4 내지 5 단계에 이른 고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기존의 운행자책임과 달리 보아야 한다. 즉 고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보유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한 형태의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운행자의 면책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규정은 삭제하되,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야기되거나 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야기된 경우까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기에 위 제한요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으로 위 제3조 본문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야기하는 자동차사고는 사람이 운전에 관여하는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임에 비추어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로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보험료의 부담이 크지 않게 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제한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위 보험 자체를 자동차사고로 인해 인신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분담시키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머리
Ⅱ. 운행자책임의 성격
Ⅲ. 운행자책임의 주체
Ⅳ. 운행자책임의 면책
Ⅴ. 책임의 분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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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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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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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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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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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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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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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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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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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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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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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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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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