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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야외고고학 야외고고학 제3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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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1월 29일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설립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2005년부터 문화재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기자재 등의 기준이 도입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2010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1 년에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요건및 절차, 행정처분 등 등록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투명성·객관성 제고와 학술성·전문성 강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역할, 건전성 유도를 위한 관리·감독, 국내 개발사업의 환경변화 등이 간과된 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나 법인설립 기본재산 요건 등은 2008년도의 완화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기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분열을 통한 전문법인의 난립과 영세화,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갑을관계 심화, 직업 윤리의식 결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품질저하 및 부실조사 우려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선정과 비용 결정 주도권을 가진 개발사업 시행자의 무리한 조사기간 단축과 비용 축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전문성과 공익성, 가치와중요성에 대한 불신 등 악순환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재생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악순환구조를 선순환구조로 바꾸고,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인 정책추진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투명성 제고와 학술성·전문성 강화, 품질향상 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 도산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도산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보고서 미제출, 국가 귀속대상 유물 미이관, 국가 미귀속대상 유물의 보관·관리, 유물 보존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다른 전문법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도 없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의 건전한 운영·역할과 발전, 경쟁력과 건전성유도·확보,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통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투명성·객관성·신뢰성제고, 학술성·전문성 강화,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행 가능면적및 용역수행 가능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이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수, 기자재, 시설과 함께 신용평가등급 또는 보유 자본금(일반 순자산) 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록제도의개선과 관리·감독, 그리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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