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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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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Systems in the Local Governmen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47 - 575 (29page)

이용수

표지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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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 243개 중 약 113 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시작된 지 겨우 10여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인권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나 인권 관련 조직 설치·확장 등 외형적·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권제도의 외형적 틀거리 또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위원회나 인권전담부서, 인권센터 등이 계속 설치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등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곧 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인권보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 동안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외형적 성장 경험을 통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 관련 제도들이 명실상부한 인권제도로서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나 그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규범으로서의 현행 인권기본조례의 개선방향,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실효적 운영 방안, 인권 담당 조직의 적정성 및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기본정책 및 인권실태조사, 그리고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의 유용성 및 개선 방향 등은 물론,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와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을 비롯하여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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