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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제51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7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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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009년 농협법 개정(법률 제9761호, 2009.6.9)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전체 회원조합장이 선출)’에서 ‘간선제(대의원 조합장이 선출)’로 변경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였다. 협동조합 기본원칙(‘민주적 관리’, ‘자율과 독립’) 및 헌법 규정(협동조합 자율성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론으로서, 직선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부가의결권은 배제), 연임(1회) 허용문제는 조합장들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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