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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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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680조는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손해방지에 관한 노력 규정을 법적 의무로 보고 그 위반의 경우 그로 인해 방지하지 못한 손해액 상당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해석을 근거로 약관에 손해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한 경우 그 약관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손해방지・경감비용은 그 의무의 이행에 따른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보험자 부담은 공평의 관념이라는 보편적 법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러한 요소가 충족되면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의 경우 오히려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 결과 타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그 비용을 타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는 통상 보험사고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 내지 주의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위법행위와 타인의 손해라는 요소가 충족되어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본다. 따라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보험사고 이후로 보는 경우 실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차단되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손해의 원인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보험사고 발생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위법한 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원인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필요한 방안이 되는 점에서 이를 위한 비용을 보험사고 예방비용으로 보아 손해방지・경감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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