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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 68493판결
Ⅱ. 저작권 침해 시 손해
Ⅳ.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의 원칙
Ⅴ. 대상판결 평석 및 이후 판례 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1]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이른바 sequence)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과정은 아이디어(idea), 주제(theme), 구성(plot), 사건(incident), 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1] 감광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합5403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1] 상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결
[1] 피해자가 피해자측 공동운행자인 갑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갑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병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손해액이 산정된 경우, 그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을과의 관계에서 갑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이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가.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생겨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 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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