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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경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07 - 346 (40page)
DOI
10.31839/DALR.2020.02.8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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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결로, 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목 받았다. 이는 종래의 엄격한 차액설에서 벗어나, 침해자에 대한 제재적 효과까지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판결로 평가되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프로그램 불법복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에서 손해액 산정의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민법과 저작권법을 통해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이후 판결들에 미친 영향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판결에서 손해는 규범적 손해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서 손해란 권리자가 누려야한 시장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실이익 산정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저작권법 125조는 손해의 개념과 연관 지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한다면, 동법 제125조는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추정하거나 의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액 산정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 이후 후속판결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액을 선정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 68493판결
Ⅱ. 저작권 침해 시 손해
Ⅳ.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의 원칙
Ⅴ. 대상판결 평석 및 이후 판례 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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