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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122권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20 - 2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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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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