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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현미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장미경 (네이버 아이앤에스[주]) 전준용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주형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4 - 8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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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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