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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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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성 (동의대학교/경찰행정학과) 안영규 (신경대학교/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7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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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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