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87 - 215 (29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 자격 소지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안경업소를 개설․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 법인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둘째,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논증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의 단계이론을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시력 및 눈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안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안경사만이 안경의 조제, 판매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에 대해서까지 안경업소의 개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본래 안경업소의 개설권이 있는 안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 즉,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들인 법인에게까지 안경업소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구성원인 개개의 안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다. 의료기사법 제12조가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여 안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과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안경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연혁․개정 논의 및 외국의 입법례
Ⅲ. 법인약국 개설 허용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인 안경업소 개설 금지 규정의 위헌성
Ⅳ. 직업의 자유 제한의 단계이론의 법인 적용 여부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전원재판부

    가.``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마246 全員裁判部

    구(舊) 국채법(國債法) 제7조는 원래의 입법목적인 국채(國債)의 상품성과 유통성 제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채증권이 멸실된 경우 그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길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채무자인 국가가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부당한 효과만을 낳고 있으며, 후에 증권 소지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231 全員裁判部

    한약업사(韓藥業士)의 허가(許可) 및 영업행위(營業行爲)에 대하여 지역적(地域的) 제한(制限)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국민건강(國民健康)의 유지(有志)·향상(向上)이라는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마81 전원재판부

    가.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행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1]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930 전원재판부

    가.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성인전용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및 도박장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가.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41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금지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1]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全員裁判部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 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결정

    1. `인터넷신문’은 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기본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기술적 변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발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