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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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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5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6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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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ny divis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gal status of employees and trade unions of which conducts division of the company. However, the Commercial Code has no provis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employees and trade unions in connection with the division of the company.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concerning industrial relations, such as legal status of members of trade union and the representative trade unions,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unfair labor practices in relation to company division.

목차

Ⅰ. 서론
Ⅱ. 회사분할의 의의와 구조
Ⅲ. 회사분할과 노사관계의 당사자
Ⅳ.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Ⅴ. 회사분할과 부당노동행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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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자 2017카합805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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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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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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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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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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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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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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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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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와 같은 실질적 이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거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해고절차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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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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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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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4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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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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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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