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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35 - 17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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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3, the Supreme Court made the judgment on the issue of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in the event of division of a company, forming a different logic from the transfer of operations. The division of a company is a system of organizational changes of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about 20 years ago, in the middle of the debate on the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in the transfer of business in the labor law academic circles. However,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organizational change of a compan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or division of operations in terms of the transfer of workers’ working relationship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individual labor relations are automatically inherited subject to procedural legitimacy in the division of a company. If there need to be differences in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between the division of a company and the transfer of operations, the Supreme Court have to reveal the differences in the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between those two cases or the position would be contradictory. Pointing out this point, this paper states that the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in a company’s organizational changes, such as division of the company or the transfer of operations, is actually the same as both of them are changes of employers in employment contracts, and thus the issue of labor relations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logic of labor law.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사분할의 의미
Ⅲ.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판례
Ⅳ.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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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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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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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건설업자인 법인 상호간의 합병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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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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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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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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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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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22025 판결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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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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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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