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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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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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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법률해석이 구체화하는 법규범의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지층을 갖는다. 막스 베버가 전망했던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이율배반은 대화적 소통을 통해 법을 해석·적용하는 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의 모습은 바로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법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그런 법관은 자유의 평등한 향유라는 형식법의 기획을 고수하면서도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실질법의 기획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관은 유아론적 인식주체의 경직성을 극복하여야 하며, 합리적 차별의 요청과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라는 평등만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차이도 존중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법관은 노동자와 조건 없는 사회적 연대를 맺는 이념적 편향성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관은 매우 다원화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균형 있는 배려를 하여야 하고, 특히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등가성연쇄(chains of equivalence)의 현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어떤 영역에서든 형식법과 실질법의 기획을 동시에 조화롭게 실현시키는 방법은 법관이 법형성의 다양한 주체들(입법자, 법관, 헌법재판관, 행정관청, 법학자)과 대화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적 소통은 법과 법률해석의 정합성(coherence)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둘째,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법관은 법감정의 법리가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공감(empathy)에 지향하여야 하고, 사회체계들의 기능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체계간 소통(intersystemic communication)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공감에 지향한 법은 법해석에서 주관적 보편성(subjective universality)을 갖는 비평에 의해 형성되며, 체계간 소통을 도모하는 법은 법체계와 다른 분화된 사회체계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체계간 원칙들(예: 경영판단원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체계간원칙(intersystemic principle)은 법체계 내부의 원칙이 아니라 법체계와 다른 사회체계 사이에 위치하는 원칙으로서 체계들 사이의 사회통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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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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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1]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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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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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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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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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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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6761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치료에 앞서 실시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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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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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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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1]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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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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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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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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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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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22 결정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나 의약품 조제의 의미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되고,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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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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