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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 - 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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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 미디어는 개인, 기업, 국가기관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법관의 특수한 지위와 소셜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 발생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미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서 법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법관의 사회에 대한 적확한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포함된 자료가 대표적인 증거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관은 오히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근(不可近)의 대상이지만, 소셜 미디어가 주된 증거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원(不可遠)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규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또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가근불가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법관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전문성을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가 증거방법이 된 경우에도 법관의 적절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의의,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 및 그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둘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해 적용 가능한 현행 규범을 정리하였다. 셋째, 법관의 공정성, 품위 유지 의무에 관한 규범, 그리고 법관의 특정행위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범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그에 따른 법관의 기피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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