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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85 - 158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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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유의지가 형벌의 정당성을 근거짓는 형벌근거책임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는 책임비난과 형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형법학의 전통적 입장이고 통용되는 도그마이기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형법학계에서는 ‘비난 없는 책임’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비롯해 책임보다는 예방목적을 중시하는 학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구성이 시도되었고, 철학자들도 전통적 자유의지 개념을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사조의 근저에 있는 자유의지의 불완전한 기초와 불안한 위상에 대해 검토해 보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많은 결정론자들, 특히 (신경)과학적 결정론의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구축한 자유의지 개념은 여전히 그러한 견해들과 양립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형법학에서 논해지는 자유의지나 타행위가능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논급되는 그것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 주고자 하였고, 칸트적 의미의 자유, 즉 선의지로서의 자유는 판례상 실무적으로 지칭되는 대상들을 포괄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므로 이와 정합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개념의 외연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입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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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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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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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애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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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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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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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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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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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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