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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숙 (독일 프라이부르크 막스플랑크 범죄와 안전과 및 법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9 - 2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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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빈 에저 고희기념논문집에 발표된 저자의 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형법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불법과 형벌의 근거를 밝히는 과제를 저자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지 않고,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논문에서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칸트 법철학을 분석하는 데서 별도로 유념해야 할 점은, 칸트는 18세기의 60년대부터, 즉 아직 <순수이성비판>의 작업 전부터 법개념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은 칸트가 그의 생의 30년 동안이나 개념적으로 천착했던 작품이라고 충분한 근거에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임시변통으로 해석함으로써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20세기의 70년대부터 비로소 칸트 법철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을 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형법의 체계적인 근본개념들을 자유의 원리로부터 규명하고 있는 칸트의 법철학은 인간의 자유의 철학이며, 인간의 자유(자기존재)는 법의 목표인 동시에 법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언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유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논거는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 형법학에 좋은 사유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 위에서 저자는 형벌의 근거를 범죄와 그 범죄를 정당하게 상쇄하는 법적-실천이성의 요구로부터 밝혀내고 있다. 저자의 논증방식은, 저자 스스로도 결어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의 개념을 이미 많은 이들이 (비판이전의 의미에서) ‘형이상학’이라고 여기는 시대에는 자발적인 동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선험적인 법명제들은 쉽게 구속력 없는 ‘철학적 발견’으로 매도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법치국가적이라고 파악하는 현재의 형법적 사고는 역사적 관점에서도, 더 나아가 사안에서도 토대가 되는 기반들과 너무 빨리 작별해서는 안 된다. 형벌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칸트가 (비판적으로 이해한) 형이상학이라고 불렀던 차원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유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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