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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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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훈 (서강대학교) 정진화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 - 25 (23page)
DOI
10.35183/ajbc.2020.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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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 9월 11개 배합사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7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담합의 주요한 증거는 참여 기업들이 가격조정의 폭과 시기에 있어서 일견‘외형의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외형의 일치’가 담합의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배합사료 기업들 사이 가격 변동의 시기 및 폭에 있어서 나타나는‘외형의 일치’는 담합 이외의 다른 요인, 즉 담합혐의 기간 동안의 급격한 공통원재료 비용의 변동으로 잘 설명된다는 것을 밝힌다. 실제로 일부 피심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불복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은‘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담합에 기인하는‘외형의 일치’의 존재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외형의 일치로 인해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가격변동 ‘시기’의 외형 일치와 담합 관련성
3. 가격변동 폭의 외형의 일치와 담합 관련성
4.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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