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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성균관대학교) 이연주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27 - 2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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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N번방 사건’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11조 제5항), 성폭력처벌법에 불법촬영물·복제물(제11조 제4항)에 대한 시청죄를 각각 신설하였다. 디지털성착취물 소지는 컴퓨터·스마트폰에 파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만, 시청은 저장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컴퓨터·스마트폰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텔레그램(Telegram), 와이어(Wire), 디스코드(Discord)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을 때 어떠한 흔적(Artifacts)이 남는지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이미지를 시청한 경우 텔레그램은 일반대화모드와 비밀대화모드에서 이미지가 존재하거나 삭제되더라도 캐시파일 형태로 시청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비밀대화모드 일대일 대화방에서 자동삭제 타이머 기능이 설정된 경우 이미지가 있을 때는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캐시파일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지만, 자동삭제 타이머 기능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하였다. 와이어와 디스코드는 이미지가 존재하거나 삭제되더라도 모두 캐시파일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였다.
동영상 시청의 경우 텔레그램은 일반대화모드와 비밀대화모드에서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경과하기만 하면 썸네일이 존재하여 추가조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비밀대화모드 일대일 대화방에서 자동삭제 타이머 기능이 설정되어 일정시간 경과로 삭제된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하였다. 와이어는 동영상이 존재하거나 삭제되더라도 모두 캐시파일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였고, 디스코드는 동영상 전송 기능이 없어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수사현장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을 입증하여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디지털성착취물 시청죄의 형사법적 의의
Ⅲ. 메신저 운영방식과 시청행위 입증 필요성
Ⅳ. 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행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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