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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귀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美術史學硏究 第308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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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467년경 경기도 광주목에 설치된 관영 사기 제조장인 관요(官窯)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사옹원 사기소(沙器所)와 분원(分院)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관요의 운영 주체를 사옹원으로 상정하였고, 관요가 처음부터 사옹원의 분원으로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옹원 사기소는 일찍부터 관요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분원은 1625년이 되어서야 관요를 지칭하는 단어로 문헌에 등장한다. 최근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와 17세기 이후 분원의 성격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박상(朴祥)의 『눌재집(訥齋集)』에 의하면 적어도 1520년대 초반 광주목에 사옹원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옹원 사기소와 사옹원 분원을 구분하려는 기존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관요는 광주목에 설치되었으며, 사옹원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자기 번조를 감독하였다. 관요의 운영 주체는 광주목사 또는 사옹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광주목사가 관요의 운영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요의 운영 주체는 사옹원으로 보아야 한다.
관요의 성립은 1466년 백자의 생산·소비 통제와 백토의 관리, 1467년 사옹방의 사옹원으로 확대 개편과 녹관의 설치 등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옹원 관원이 번조관으로 관요에 파견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사옹원의 경공장으로 380명의 사기장이 기재된 것 또한 관요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어기(御器) 생산을 위해 광주목에 사옹원의 분원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당시 본사에서 겸하여 다스릴 수 없는 일을 분장하기 위해 분사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흐름에도 부합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제기
Ⅲ. 沙器所와 分院의 의미
Ⅳ. 官窯의 운영 주체와 성격
Ⅴ.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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