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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1 - 10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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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는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사모펀드에서의 환매 중단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운영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감독기능강화와 사모펀드 운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사모펀드의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모펀드에 존재하는 운영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 내부통제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등의 리스크 관리체계구축과 감독 및 규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
Ⅲ. 코로나19 사태와 사모펀드의 위험성
Ⅳ. 위험관리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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