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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7 - 15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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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및 2020년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불완전 판매 및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모펀드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반투자자의 일반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사모펀드 시장에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둘째, 사모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최고경영자 및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적격 투자자인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도 영업행위 규칙인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전문투자자에게도 설명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넷째, 사모투자재간접공모펀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판매회사의 자산 운용 감시 의무부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모자산운용회사의 진입 규제를 강화해서 최저 자기자본금을 높이고, 소규모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는 등록제, 대형 사모자산운용회사는 인가제로 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해야 있다. 일곱째, 부실 일반사모펀드의 효율적인 정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매 중단 사태 등이 발생할 때 감독당국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 관리인이 해당 부실 일반사모펀드를 관리·운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금융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매중단 사태의 발생은 감독 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많은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정상화하는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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