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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05 - 533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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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 사태(COVID-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분야에서 자국산 우대정책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분야의 대표적인 자국산 우대제도는 「Buy American Act」로 연방기관의 물품 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된다. 동법의 자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조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로컬 콘텐츠 비율이 전체 원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동법은 외국산 입찰에 대해 가격 페널티를 부과하여 자국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Trade Agreements Act」는 통상협정 체결국에 한해 「Buy American Act」 등 자국산 우대제도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자국산 우대제도와 통상협정간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국산 우대제도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Buy American Act」의 자국산 판단 기준과 가격 페널티를 규정한 연방조달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산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 페널티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자국산 물품 인정의 전제조건인 미국 내 ‘생산’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되는 만큼 연방조달규정에 ‘생산’을 신규 정의해 자국산 인정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False Claims Act」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급자의 원산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조달시장의 개방은 WTO GPA에서도 합의된 만큼 FTA 개정만으로 개방 범위를 축소할 수 없지만 원산지 규정의 강화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USMCA와 같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협정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자국산 우대제도
Ⅲ. 자국산 우대제도의 한계 및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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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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