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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방위사업청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법무담당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9 - 2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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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매력적인 방산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산 우선 정책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 중 특히 자국산구매우선법(Buy American Act, BAA)은 연방조달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와 용역에 있어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미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 있는바, BAA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상호방위조달협정의 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이란 국방조달 시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BAA의 적용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은 상호간 자국산구매우선법을 포기하도록 하므로,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국의 제품은 BAA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과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상호방위조달협정에 관해서는 2007년부터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주로 협정의 필요성, 체결의 타당성 및 체결 효과를 분석하였을 뿐이며 정작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예외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AA 및 하위규정인 행정명령 제10582조, 연방조달규정 및 국방조달규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BAA의 적용을 받는 ‘미국산 제품’의 정의 및 외국산 제품이 미국산 제품에 비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연혁과 성격, 주요내용 등을 통하여 협정을 개괄한 뒤 상호국방조달이 어떻게 BAA의 예외가 되는지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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