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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정책토론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 - 3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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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코포리트 거버넌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관투자자의 행동규범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지배(영향)력과 관련된 Soft law의 일종이며, 기업경영의 수익력 향상을 도모하거나 기업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금융청이 제정한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는 회사법과 같은 구속력이 없고, 기관투자자의 재량을 존중하여 원칙주의(Principle-based approach)와 Comply or Explain approach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고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은 최종수익자인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스튜어드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일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스튜어드십 행동과 그 활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연금인 GPIF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참고로 한다면 투명한 기금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PIF에는 2017년 9월말까지 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1인 이내의 위원이 후생노동대신의 임명을 받고 GPIF에 의한 연금적립금의 운용상황 기타 관리운용업무 실시상황의 감시, 관리운용업무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에 대한 의견진술 및 건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회의’는 GPIF의 투자원칙 및 행동규범의 입안, 실시상황의 감시 등을 수행하였는데, ‘연금적립금 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법’의 개정으로 2017년 10월부터 새로이 ‘경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경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5년(최초로 임명된 위원은 2년 반부터 4년 반의 3가지로 나누어 임기를 설정)이다.
한편 자금운용기관의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공모를 통해 지정된 자금운용기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GPIF의 운용위탁기관별 운용자산액과 실적수익률 등 운용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어서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자연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도의 정보공시태세를 확보하면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은 얼마든지 찬성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토론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경위
Ⅲ. 일본 기업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개정의 영향
Ⅳ. 맺으며 -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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