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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03 - 15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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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19일 우리나라에서도 ①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②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 ③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른 2014년에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근 4년간의 코드 운용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총 221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며, 코드의 적용실태와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 의결권행사 결과의 개별공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역할 강화 등이 새로운 지침사항으로 포함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개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비교법적 참고로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2017년 개정논의와 개정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취지와 특징 및 개정배경 및 2017년 개정된 사항들을 사항별로 검토해 보았다. 이후, 2016년 도입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운용상의 쟁점을 논의한 후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배경
Ⅲ.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2017년 개정사항
Ⅳ.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비교 및 운용상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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