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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27 - 364 (38page)
DOI
10.31552/jh.2021.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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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야간통행 금지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의 시간 이용의 금지와 해제의 통치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야간통행 금지가 1982년에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치 권력이 특정시간에 대하여 국민의 통행을 금지 또는 해제하는 행위가 지니는 위헌성과 임의성에 대한 관심이 적다. 특히 금지의 해제는 곧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여 그 해제의 통치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해제 역시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통치기술 중 하나이다.
조선의 갑오개혁 시기에 야금이 철폐된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야간통행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이유는 식민지 조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근대화의 이름으로 조선에 식민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제국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표방하기 위함이었다. 근대적 제도와 근대적 시간체제 등은 그를 뒷받침하는 도구였고, 근대화와 합리화의 명분하에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 전체가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1982년에 행해진 야간통행 금지제도의 해제는 신군부 정권이 스스로를 정상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대내외적으로 개방과 대화합을 표방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동원을 하기 위한 통치기술이었다. 야간통금 해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발생할 치안 문제와 파행성까지 ‘자율’을 새로운 통치규율로 내재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려되었다. 시간 이용의 금지와 해제는 통치 권력이 그것을 통해 지키고 표방하려고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안전장치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통치기술로서의 자유
Ⅱ. 야간통금의 통치성
Ⅲ. 야간통금 해제와 제5공화국의 통치성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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