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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71 - 3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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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 함은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기관을 통한 표현의 자유’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집합적 의사에 의한 표현의 자유’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스스로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표현의 자유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기본권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한국에서는 진리의 발견을 위해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한국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역시 매우 단기간에 선진 각국의 역사와 유사한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해왔다. ‘개인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방해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에 속하는 반면, 신 문 방송과 같은 매체가 향유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 이상의 성격을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 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내심의 정신 작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모든 표현 행위는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된다. 헌법 제21조에서는 일반적인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아울러 몇 개의 중요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직접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의 중 핵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기본권’로서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누리는 헌법의 중추적 기본권이 될 것이다. 미래 정보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알권리 등과 상호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인 ‘의사소통기본권’으로 발전해나감으로써 개방적인 헌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현대 헌정사와 표현의 자유
Ⅲ.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요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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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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