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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89 - 118 (30page)
DOI
10.35979/ALJ.2020.11.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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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정된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에서 학설과 판례는 행정소송의 요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시키고, 다양한 이론을 축적했다. 소송요건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관한 이론이며, 그에 이어 협의의 소익 및 제소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다만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는 협의의 소익을 좁힐 것인가 또는 협의의 소익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합의 등을 찾기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익이론 자체가 소익이 탈락하는 경우와 소익이 존속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소익이론의 정체성과 발전의 방향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익이론은 원고적격, 처분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던 분야이다.
소익이론이 판례에 의해 주로 발전하고 학설은 판례가 제시한 논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은 오랜 관행에 가깝다. 이처럼 소익이론이 판례에 의해 발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소송의 과정에서 소송을 각하해야 할 사안을 사전에 학설이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익이론이 논리체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익에 대한 판단의 누적적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소익이론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소익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치중할 뿐 전체적인 소익이론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소익이론은 원고적격, 처분성 등에 대한 소송요건론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소익이론의 발전을 위해 유형화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 소익이론은 소멸형과 존속형으로 나뉠 수 있다. 또 전통적 소익이론이 소익에 관한 판단기준을 이익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형이라면 새롭게 등장하는 소익이론은 처분의 성질, 처분상호간의 관계 등 논리에 기준을 맞춘다. 이처럼 논리형 소익이론은 이익의 탈락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논리형 소익이론은 재건축 재개발소송이 빈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는 부담스러운 취소판결이나 무효판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들이다. 그러나 권리보호의 필요는 존재하지만 논리적 필요에 따라 소익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너무 쉽게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변경처분이 본처분을 흡수한다는 흡수론은 원칙적으로 포기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종국처분이론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면 이를 강학상 인가로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건설소송의 폭증
Ⅱ. 소익이론의 의의와 기능
Ⅲ. 소익이론의 유형화
Ⅳ. 전통적 소익이론 ? 이익형
Ⅴ. 논리형 소익이론의 등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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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9)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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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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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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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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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85조 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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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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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건축허가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출입, 통행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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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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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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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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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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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89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1조에 의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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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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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누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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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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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한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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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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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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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635 판결

    [1]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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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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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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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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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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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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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등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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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1]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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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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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누8 판결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등기가 된 영리법인 이상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관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가 위 법인소유 재산에 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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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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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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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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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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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취소·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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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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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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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3조, 제10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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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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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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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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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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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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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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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갑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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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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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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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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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받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고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춤에 따라 새로운 조합설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 등의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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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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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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