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61 - 585 (25page)
DOI
10.29305/tj.2020.06.178.5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취소재결이 있을 시, 재결과 그에 뒤따르는 후속처분 중 어느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재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라고 판단하면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즉,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였다.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요건은 취소소송과 협의의 소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취소소송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점, 소송을 각하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의 소익은 되도록 넓게 인정하고 본안판단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다른 소송형태와의 비교가 아닌 그 자체로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으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발급되었던 재처분도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될 수 있다. 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한 내용인 원상회복의무 내지는 부정합처분 취소의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거나 재결의 효력정지 가능성, 피고 선택의 적절성 등 측면을 고려하면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후속 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보다 덜 실효적이고 덜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후속 재처분 자체를 다툴 독자적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소송형태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판례개요
Ⅱ. 평석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381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4519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바로 그 토지상에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귀속부동산매매경정계약에 따라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65 판결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을 종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6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