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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55 - 2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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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형사절차의 강제처분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요구하고 있지만(제215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영장 압수수색 · 검증(제216조 내지 제218조)이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실체적 적법요건으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사전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제217조의 긴급 압수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압수인 이상 제219조가 준용하는 압수의 제 절차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20조의 요급처분에서 제217조에 의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제216조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야간압수를 하면 -야간집행제한 규정의 ‘타인’에 ‘피의자’도 포함- 위법하다고 해야 하지만, 야간집행을 상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야간에 긴급압수를 하고 야간집행의 취지가 기재된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사후영장에 의한 야간압수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해야 하며, 가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증거능력을 배제함이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다른 공범자의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압수물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7조의 영장주의의 예외규정은 체포시점과 시간적 접착성과 체포 또는 범죄현장과의 장소적 접착성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그 존재 필요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론적으로는 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 체포한 때부터 ‘지체없이’ 또는 늦어도 -24시간이 아닌-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무영장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부득이 이루어지는 야간집행을 대비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5조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긴급체포시 무영장 압수수색 · 검증의 요건(범위)
Ⅲ. 압수의 계속과 사후영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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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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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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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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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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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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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이처럼 범죄수사를 위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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