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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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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and Effects of Article 216(1)(ii)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as an Exception to Warrant Requiremen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89 - 628 (4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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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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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요구되지만(형사소송법 제215조) 예외적으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무영장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다(제216조 내지 제218조). 그중에서도 특히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를 인정하는 근거는 긴급행위라는 점을 찾아야 무영장 압수수색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법요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체포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체포 또는 구속은 ‘적법’한 체포 또는 구속을 의미하며, ‘필요한 때’라는 요건에는 긴급성은 물론 관련성 요건도 당연히 요구된다. 그리고 ‘체포현장’에 한하므로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사이의 밀접한 관련이 전제되면서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체포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체포착수에 근접하는 행위를 해야만 체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체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체포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후 영장청구를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체포현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장소적 범위로는 체포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의 인정 근거를 긴급행위설로 본 이상, 체포행위가 행해진 장소, 그곳에 있는 물건과 신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 사정이나 피의자의 저항 등으로 연행된 경찰서와, 체포되는 과정 또는 체포 이후 일시 도주하여 체포현장이 변경된 경우라면 체포현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적 범위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은 피의자가 소지하는 무기 기타의 흉기, 도주 수단의 물건 및 당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포현장에서도 체포된 사람이나 소지자로부터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가능하지만, 영장주의를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휴대폰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 피의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 경우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과 복제 및 출력 등 전 과정이 압수수색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복구)과 분석행위도 부수처분이므로 영장 없이 복원·분석이 이루어지더라도 적법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포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한 압수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위법한 압수물을 일단 환부하고 곧바로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다시 압수하는 경우인데, 위법한 압수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제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압수와 임의제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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