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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 들어 형사소송법상 가장 큰 변화는 2020년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형사절차, 특히 수사단계에서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인 체포와 구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제기한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형사절차, 특히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신구속제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제도를 살펴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히 체포제도가 강화된 형태의 체포·구속 이원화의 특성을 가진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체포제도와 구속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원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를 의미하고 나아가 사법경찰의 구속과 검찰의 구속의 통합화를 의미한다.
한편 체포와 구속의 일원화는 구체적으로 체포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데, 이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의 폐지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의 요건과 절차의 강화 내지 실질화로 이어진다.
긴급체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에 관한 일원론적 관점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고인보석 수준으로 강화된 보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긴급체포를 실시하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장래의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심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상당성도 심사해야 하고,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구속영장발부를 기각해야 한다. 나아가 긴급체포의 사후적 사법통제 방안으로 사후 체포영장제도가 인정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사후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청구 없이 석방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장청구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즉시’라는 규범적 표지와 ‘48시간’의 절대적 시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는 예컨대 48시간을 넘으면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48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도 합리적인 혹은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여 영장을 청구하면 이것도 해당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구속의 주체는 공소제기 전이든 후이든 법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은 명령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사인치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제도 또한 적부심사와 별개의 것으로 피의자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체포된 피의자이든 구속된 피의자이든 불문한다. 나아가 이렇게 강화된 피의자 보석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단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의 경우 현재의 도식적, 획일적, 단계적 구속기간 규정은 조정된 검·경수사권을 고려하면 삭제되어야 마땅하고 향후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의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변경된 구속기간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필요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속제도의 통합적 운영은 구속장소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경찰단계 구속시 사용되는 경찰서 유치장은 사법부가 운영하는 구치소로 변경되어야 한다.
수사시 체포·구속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제도의 실질화가 주장되기도 하나 이는 이미 그 한계가 노출되어 있고, 외부적·민주적 통제장치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지만 이 또한 사후적 통제방법이고 개입 및 제재권한의 한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독립적·중립적이고 권한이 강화된 형태의 외부적 시민통제기구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어 고무적이긴 하지만 현재 제안된 형태의 안은 경찰수사에 제한되고 검찰 수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 목적과 방법]
제1절 목적
제2절 방법
[제2장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제도 일반에 관한 연구]
제1절 체포·구속 제도의 의의
제2절 현행 체포·구속의 요건, 절차, 권리구제
[제3장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의 비교법적 연구]
제1절 독일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장 수사단계에서 체포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제1절 수사단계에서 체포제도 확대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제2절 수사단계에서 체포와 영장주의
[제5장 수사단계에서 구속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제1절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의 구속주체 변경 및 판사인치제도에 관한 논의
제2절 수사단계에서 보석제도의 강화방안
제3절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제6장 체포·구속에 대한 한층 강화된 통제방안]
제1절 체포·구속에 대한 외부적·민주적 통제방안
제2절 체포·구속에 대한 내부적 통제방안 - 경찰의 영장심사관제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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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1]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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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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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전원재판부

    가.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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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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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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