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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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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주 (수원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4 - 177 (44page)
DOI
10.29305/tj.2018.08.16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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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있어 구속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였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 실질적으로 안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중으로, 그 근본적 원인은 ‘도망의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추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규정에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라는 구속사유 판단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명시되었으나, 그 적용기준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속사유를 둘러싼 혼란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절차적 사유만을 중심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형평성이 훼손되고, 인신구속제도가 빈자·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기제로 운영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가입 선진국 12개국의 구속사유를 분석한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만이 유일하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추상적이고도 절차적인 구속사유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실체적 사유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사유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 규정은 명확성, 예측가능성,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불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구속사유 규정 자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구속사유 해석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협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유 상세 기재, 규정 또는 판례를 통한 구속사유 판단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구속사유를 다변화하고, 구속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사유의 중심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구속제도의 변천과 현황
Ⅲ. 현행 구속사유 해석의 문제점
Ⅳ. 실체적 해석론에 입각한 혼란해결의 필요성
Ⅴ. 현행 구속사유 개선을 위한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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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담당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함이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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