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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실험연구
제3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와 요소: 사례연구
제4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과 성인지감수성 관련 쟁점
[제2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 실험연구]
제1절 실험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절 실험연구 분석결과
제3절 분석결과 요약
[제3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와 요소 : 사례 연구]
제1절 대법원 판례 분석
제2절 하급심 판결문 분석
제3절 분석결과 요약
[제4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
제1절 실험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
제2절 사례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개선을 위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Chapter 1 Overview of research
Chapter 2 Experimental research
Chapter 3 The ground and the factor of judging the reliability of sexual violence victim’s statement: Case study
Chapter 4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of sexual violence and improving the system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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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8)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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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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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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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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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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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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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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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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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 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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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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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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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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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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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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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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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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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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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6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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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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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17. 선고 2018고합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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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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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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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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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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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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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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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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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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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43, 454(병합), 2019전노4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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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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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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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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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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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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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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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9도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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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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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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